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커진다…양도세도 강화

  • 3년 전
◀ 앵커 ▶

세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양도소득세도 늘어납니다.

또 주택 장기 보유자가 받아왔던 특별 공제도 실거주 여부를 따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해부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작년까지 0.5~2.7%였던 일반 종부세 세율이 0.6~3.0%로 높아집니다.

특히 주택 세 채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은 0.6~3.2%였던 종부세율이 두 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 상한은 지난해 기준 200%에서 300%로 높아지고,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은 없어집니다.

한편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인 1주택자의 공제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 20~40%로 유리해집니다.

또,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더한 합산공제율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됩니다.

## 광고 ##주택 양도소득세도 강화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지고, 분양권 또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 부과됩니다.

한편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특별공제 요건에선 보유 기간에 연8%를 적용해 8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더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 하지 않으면 40%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 대금을 돌려주는 청약철회권과, 금융사가 위법한 판매를 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시행됩니다.

다음달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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