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숨지면 10억"…눈물 터뜨린 '고 김용균 어머니'

  • 5년 전

◀ 앵커 ▶

들으신 대로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숨진 지 만 16일 만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도 많았지만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오늘(27일)도 국회를 찾아 여야가 합의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하루 전만 해도 법안 통과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민주노총이 사실상 장악하게 되는…"

그러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연일 회의장 밖에서 법안 논의를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 3당은 마침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하청을 주더라도 원청업체가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원청 업체에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청 업체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여해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연일 낯선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지켜본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여야 합의 소식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꿈쩍 않던 국회를 바꾼 것은 24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과 아들 같은 죽음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어머니의 외침이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