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인정됐지만 피해자 구제는?

  • 6년 전

◀ 앵커 ▶

최근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탓에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를 입사시키기로 결정했죠.

소송에서 재판부가 채용비리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감원 공채에만 3차례 지원했던 정 모씨.

모두 최종면접까지 간 뒤 낙방했습니다.

그래도 정씨는 시험은 공정했다고 믿었습니다.

[정 모 씨]
"금감원은 정말 공정하고..(저는) 빽도 없지만 여기는 정말 제 스스로 시험만 잘 치면 갈 수 있는 직장이었고…"

그러던 지난해 11월 정씨는 난데없이 검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채용비리 피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모씨가 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정씨가 억울하게 최종 탈락했던 겁니다.

당시 정씨의 평판 조사엔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이런 건 쏙 빠지고 '근무성적이 저조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만 반영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결국 손해배상과 입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모 씨]
"우리나라는 돈이나 빽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좀 뼈저리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정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금감원 임직원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금감원이 정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용비리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은 금감원의 자유판단이라며 정씨의 입사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사실이 인정된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 다음주까지 정씨를 입사시킬지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감원의 채용비리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본 또 다른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도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