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권력 남용' 진원지 "법원행정처 폐지"

  • 6년 전

◀ 앵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행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새로 사법행정권을 맡게 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주요사법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하되,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사법행정 분야에 판사 배치를 최소화해, 판사들이 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의 측근 판사들을 배치해 사법부의 서열화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각종 재판거래와 법관 뒷조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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