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 성추행' 中 대기업 회장 영구입국 불허

  • 6년 전

◀ 앵커 ▶

재작년 자신의 전용기 안에서 한국인 승무원 2명에게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 대기업 회장이 입건됐었는데요.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하면서 처벌은 피했지만 국내 입국은 영구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의 이케아로 불리는 한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우리 돈 24조 원에 달하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금성그룹 회장 왕 모 씨는 재작년 4월 자신의 전용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여승무원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왕 회장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국내기업과 함께 제주도에 휴양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던 왕 회장의 국내 입국을 영구적으로 불허했고, 이에 왕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판단이 맞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입국불허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한다는 왕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입국 불허로 얻는 공익이 왕 회장 사익보다 더 크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