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재판부 "심신 미약 상태"

  • 6년 전

◀ 앵커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법원은 '사형은 지나치다'라고 판단했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린 이영학은 굳은 표정으로 2심 선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영학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재범의 우려가 약하다고 본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극악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해준 건 다수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법체계에는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신업/변호사]
"사형과 무기징역은 다릅니다.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또 가석방이 될 여지가 많거든요."

이영학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