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베트남 신부’, 이제 그만!

  • 6년 전
매맞는 ‘베트남 신부’, 이제 그만!
법무부,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지난해, 서울에서 한 시아버지가 잠자던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구박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며느리는, 10여년 전 결혼해 우리 국적을 얻은 베트남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철원에서는 중국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망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간 국내에서 사망한 결혼이주여성은 19명, 가해자는 대부분 남편이었습니다.
(출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매년 전체 혼인의 7~1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세가 주춤했던 지난 2015년을 제외하면 결혼이민자는 꾸준히 증가중이며,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해 다문화 가정의 전화 상담 내용 15만여 건 가운데 9천7백여 건이 부부갈등, 4천 8백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일반폭력과 성폭력도 1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출처: 다누리콜센터)


다문화 가정 폭력 문제 이면에는 결혼이주여성 상당수가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이라는 사실과, 일부 국제결혼이 업체에 돈을 주고 성사되는 사실상 ‘매매혼’이라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픽: 2016년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국적_출처: 통계청)
1위 베트남(36.3%), 중국(28.3%), 필리핀(5.8%)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혼’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처녀와 결혼시 500만원’과 같은 지원금 제도를 통해 국제결혼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매매의 성격을 띤 결혼에, 인종·국적 차별이 더해지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잦은 건데요. 앞으로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 지정 7개국* 국적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은 해당국 문화 등에 대한 3시간 교육을 받는데요. 올 3월부터 인권존중, 가정폭력 방지 등에 대한 인권교육 1시간 과정이 추가됩니다.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1시간의 교육이 당장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같은 노력과 변화가 계속돼야 결혼이주민들이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