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불법 부동산 거래 무기한 단속

  • 6년 전

◀ 앵커 ▶

정부가 어제(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권 불법전매와 편법증여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인데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팀'이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찍지마세요."

단속반은 부동산 거래 장부를 입수해 일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소명 자료를 해당 공인중개사에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어제부터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영등포와 마포, 용산, 강남 4구가 주요 대상 지역입니다.

조사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분양과 관련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살펴봅니다.

적발되면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업다운 계약'과 '편법 증여' 같은 세금 탈루 의혹이 핵심입니다.

적발되면 세금 추징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가격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반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도 용역 계약이나 조합회계에 위법 사실이 없는지 점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금번 점검조사는 무기한으로 상시 진행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훨씬 강도 높은 점검 조사가…"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의심사례 2만 4천여 건, 7만 2천여 명을 적발해 경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