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과속, 했던 사람이 또 한다

  • 6년 전

◀ 앵커 ▶

충격적인 장면이죠.

사흘 전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BMW 차량의 과속 질주였는데 택시기사가 치어서 중태입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처벌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새로고침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단속 카메라만 없으면 속도위반쯤은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문제가 아닌지, 또 과속에 대한 처벌 자체가 워낙 약한 것은 아닌지 짚어봅니다.

박영회 기자, 일단 속도위반이 얼마나 됩니까?

◀ 기자 ▶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00만 건이 넘습니다.

작년 한 해 1,184만 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70%에 육박합니다.

◀ 앵커 ▶

엄청나네요.

◀ 기자 ▶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찾는 자국민관광객들에게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 조심해라, 그 이유로 과도한 속도로 가장 먼저 꼽을 정도입니다.

◀ 앵커 ▶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과속에도 어떤 경향 같은 게 있습니까?

◀ 기자 ▶

우선 나이대부터 한번 보시죠.

20대부터 30대가 가장 많기는 한데 40대까지는 비등비등하게 골고루 많습니다.

◀ 앵커 ▶

그러네요.

◀ 기자 ▶

또 과속은 습관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적발 주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어쩌다 걸리는 운전자는 면허를 딴 쥐 첫 속도위반까지 640일, 약 1년 9개월이 걸렸고 그다음에도 7, 8달 주기로 걸립니다.

그런데 연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213일.

그러니까 면허 딴 지 불과 7달 된 초보 운전자가 과속 딱지를 떼고요.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20일, 30일, 20일, 15일 이렇게 2, 3주마다 한 번씩 계속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쉽게 어기는 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습관이 무섭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10번 이상 위반했는데도 면허가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 기자 ▶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속 단속 자체가 대부분 무인 카메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에 걸리면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차 주인에게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과태료를 냅니다.

이거는 과속한 차량의 소유주라서 내는 거지 직접 과속을 했는지를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속에 대한 벌점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 차 주인이 굳이 경찰에 가서 따지겠다고 하면 그때는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과속에 대한 범칙금과 이때는 벌점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남에게 빌려줬다든지 운전을 남이 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벌점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갈 이유가 없겠죠?

2011년부터 5년간 98%가 과태료만 냈습니다.

심지어 면허정지 수준,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나 초과한 경우에도 99.9%가 벌점이 없었습니다.

면허정지 규정은 있어도 과속으로 벌점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 앵커 ▶

듣고 보니까 국가에서 과속 운전자를 처벌하고 운전대를 못 잡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태료만 꼬박꼬박 잘 걷으면 된다, 이게 초점 맞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 기자 ▶

과속의 정도에 따라서 한 번만 어겨도 처벌이 강합니다.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는 구금할 수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면허가 정지되고 호주에서는 차량 몰수까지도 가능합니다.

◀ 앵커 ▶

엄하네요.

◀ 기자 ▶

과속이 반복되면 구금과 면허정지도 추가가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면허 박탈까지 합니다.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는 독일에서는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찰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시속 30km, 일반 도로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40km를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속만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처벌과 제재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