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파트 세금 더 오를 듯…공시가격 조정

  • 6년 전

◀ 앵커 ▶

아파트 등 부동산에 매기는 각종 세금의 기준인 공시가격을 정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나 주택일수록 오히려 공시가격이 낮아서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이르면 올해 말 기준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실거래가 대비 72%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7배 가까이 더 비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 1천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62%에 불과합니다.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된 공시가격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별로 반영률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낮게 적용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국토행정혁신위원회도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남근/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비율이 50%밖에 안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0~70% 정도, 이렇게 현실화율에 큰 차이가 나니까."

국토부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시세를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새 기준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개편안이 나온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재산세와 취득세 등이 고가부동산일수록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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