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민 불법등기' 진에어 처분 결정 연기

  • 6년 전

◀ 앵커 ▶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인 만큼 추가 검토와 청문회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29일) 발표될 예정이던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이 최소 두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법적 쟁점의 추가 검토와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조 전 부사장은 에밀리 조라는 미국이름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현행 항공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안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재직 당시 진에어가 2차례 대표이사 변경 등을 거쳤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처럼 이른바 갑질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에 대해선 노선 운항권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에어는 "청문회 등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에 도착한 641편 여객기의 좌측 엔진의 고장을 발견했지만, 제대로 된 정비 없이 계속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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