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

  • 6년 전

◀ 앵커 ▶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헌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하라고 입법부에 주문했습니다.

병역법 5조가 규정한 병역 유형이 모두 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규정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대로 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지면 오는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역을 수행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받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병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처벌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현행 병역법 체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각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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