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규정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 6년 전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 규정이 만들어질 내년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임소정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서 현재 수사기관에 입건돼있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 형사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체복무규정이 없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 났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처벌조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현행법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급 법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난 만큼, 처벌이 면제되는 이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도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무죄 판결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선 법원의 무죄 판결이 늘어날 거란 예상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선 법원들이 재판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8월 공개변론을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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