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매거진]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꿀팁은?

  • 6년 전

◀ 앵커 ▶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투데이매거진, 머니트렌드, 경제부 조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자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에어컨 켤 때마다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꿀팁이 있다고요.

◀ 기자 ▶

이미 에어컨 쓰기 시작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많이 더울 때만 잠깐 틀었다가 시원해지면 끄고, 또 더워지면 다시 잠깐 켜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컸다 켰다 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는 압축기라는 장치가 들어가는데요.

이 장치가 꺼졌다가 켜질 때 먹는 전기가 그냥 가만히 켜 놓았을 때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내온도를 낮게 설정해 놓으면 실외기가 훨씬 일을 많이 해야 해서 소모전력량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컸다 켰다 하시지 말고 실내온도를 27,8도 정도로 맞춰놓으신 다음에 쭉 켜놓는 게 나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주부들이 잠깐 밖에 나갈 때도 있고 한 두 시간 집을 비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가요?

◀ 기자 ▶

바로 그럴 때가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요.

평균적인 주택에서 2015년 출시된 에너지효율 1등급 에어컨을 쓴다고 가정해봤을 때요.

한 시간 반 정도 외출을 한다고 치면 오히려 설정온도를 높인 다음에 에어컨을 켜놓게 나가는 게 전기를 덜 쓰게 됩니다.

에어컨을 끄고 외출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켰을 때의 전력 사용량이요,

켜놓고 그냥 나갔을 때 드는 전력량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한 세 시간 에어컨 켜놓고 외출하는 거랑 세 시간 꺼놓고 집에 다시 와서 켜는 거랑 전력 소비량이 비슷하다는 거죠.

역시 껐다 켰을 때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래도 집집마다 주택 크기나 에어컨 기종이 다르니까 또 주의할 점이 따로 있겠죠?

◀ 기자 ▶

일단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인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시는 게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당장 에어컨을 살 때만 보면 1등급 에어컨은 보통 낮은 등급에 비해서 가격이 수십만 원 넘게 비싸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사정이 집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평균적으로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요.

만약 5등급 제품보다 30만 원 비싼 1등급 스탠드형을 구입했다 가정했을 때 1년에 석 달, 하루 3시간씩만 사용하면 3년이면 차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켜놓는다고 해도 실내온도 설정을 너무 낮게 하면요.

전력소비가 훨씬 많아지니까 실내온도를 너무 낮지 않게 설정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에어컨을 계속 돌리는 게 싸다고 계속 켜놓다가 화재 발생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에어컨 실외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실외기 주변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요즘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재테크에 필수가 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 기자 ▶

시중금리가 낮은 데도 국민연금은 따박따박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물가 상승률만큼 받는 돈도 올라가니깐요.

실제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서울과 경기, 부산이 제일 많고요.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 3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강남 주부가 아니고 직장에 지금 다니지 않아서 매달 연금을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는 그런 게 있다고요?

◀ 기자 ▶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한만큼만 가입기간이 인정되죠.

그런데 가입하지 않아도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출산크레딧입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을 낳은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건데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줘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여줍니다.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서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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