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최대 21만 명 기대이익 감소"

  • 6년 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온전히 못 볼 수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가 새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연소득 2천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 최대 21만 6천 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 인상 혜택을 못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마트업과 건설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월급 총액이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