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치마 입은 ‘여성옷 도둑’ 잡고 보니…

  • 6년 전


[리포트]
오늘 뉴스터치는 의문의 여성이 벌인 절도행각으로 시작합니다.

그제 밤 12시쯤 전남 여수에 있는 여성용 옷가게 내부입니다.

여성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옷을 고르고 있는데요. 쪼그려 앉아 옷을 꺼내다 엉덩방아를 찧기도 합니다.

45살 조모 씨가 영업이 끝난 옷가게에 몰래 들어가 옷을 훔치는 장면인데요.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이 조 씨를 잡고 보니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습니다.

[신승호 / 전남여수경찰서 강력5팀장]
"경보가 울린 건 알았는데 5분 정도 있으면 경비업체가 오겠지 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걸어 나오다 입구에서… "

조 씨의 가방에서는 훔친 옷뿐만 아니라 여성 가발까지 나왔는데요. 헌 옷 수거함에서 주운 원피스와 구두로 여장을 한 채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190만 원어치 옷을 훔쳤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저 여성 옷을 입는 게 좋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까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금괴 보상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발견된 금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미화원 A씨가 쓰레기통에서 1kg짜리 금괴 7개, 시가 3억 5천만 원어치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A씨가 받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유실물법에 따라 만일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괴는 모두 A씨 소유가 됩니다.

3억 5천만 원 어치 금괴를 모두 갖게된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주인이 나타나도 일정금액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인은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A씨는 적게는 1천 750만 원, 많게는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괴가 범죄에 연루됐거나 장물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범죄에 쓰인 물품은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은 한국인 2명이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겁을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이 금괴 주인이라고 나선 한국인 남성이 금괴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세관은 남성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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