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18 정오뉴스] 10월부터 저축은행 예금자 사망해도 예·적금 이자 손해 없어

  • 7년 전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가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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