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잇따르지만…‘친고죄’ 걸림돌

  • 6년 전


나도 피해를 입었다. 나도 그렇다.

이제 당당하게 내 아픈 과거를 공개하겠다.

이런 '미 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조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문화계에서 비롯된 '미투' 폭로는,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폭로가 추가될 때마다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 인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날짜, 2013년 6월 18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 시점 전에 일어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였고, 고소 기간도 1년으로 제한 돼 있었습니다.

'미투' 폭로의 정점에 있는 이윤택 연출가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2012년 이전에 발생한 건데요

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윤택 /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처벌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이미 마쳤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연출가 오태석 씨나 하용부 전 밀양연극촌장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이 모두 2000년 대 초반의 일이라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우 조민기 씨는 폭로 사례 일부가 수사가능 시점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 2013년 6월 이후 피해 사례가 추가로 나올 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의 폭로 내용도 수사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관계는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조영민 기자 ym@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