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여권, 정기국회 타격 불가피 / YTN

  • 7년 전
■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 진 / 세한대 부총장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가부가 동수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인터뷰]
지금 사실 가가 147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2표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죠.

[앵커]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사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22조에 제8항으로 일부 교섭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사안을 국회 정상화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반 그러니까 반을 넘어야 되는데 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되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2표가 모자른 셈인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권 1표, 무효 2표인데 이 3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오늘까지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설득이 주요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권과 무효표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3표를 찬성 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면 가결될 수 있었던 거죠. 두 표만 돌릴 수 있었어도 가결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픈 일격을 당한 셈이고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다시 골라야 되고 또 이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또 다른 후보자를 골라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굴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분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헌법재판소도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해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도 앞으로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김이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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