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은경 명예훼손' 한의사 2명 약식 기소

  • 8년 전
배우 신은경의 진료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한의사 임 모 씨 외 1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일 "배우 신은경의 진료사실을 한의원 광고에 이용해 신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은경이 고소한 한의사 2명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사실을 누설하지 않게 돼 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은경은 양악 수술을 받은 후 찾았던 한의원이 이를 두고 광고 글을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 씨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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