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The court ruled that 'Jang Jayeon's will' was forged(법원, '장자연편지' 위조판결)
  • 8년 전
법원이 성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편지'에 대해 위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소속 판사는 고 장자연 편지를 위조·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전 씨가 오랜 기간 복역한 점과 사건 관계자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0년 고 장자연 명의로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편지 글씨와 장 씨의 필적이 다르다"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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