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 'Free ride suspiction' Leem youngkyu. ('무임승차 혐의' 임영규, 택시비 내지 않아 즉결심판 넘겨진 이유는?)

  • 8년 전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이자 신예스타 이유비의 생부인 탤런트 임영규.

과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사를 공개해 화제가 됐던 그가 이번에는 택시비 2만 4천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확인하시죠.

탤런트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10일 서울강북경찰서는 임영규를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 4천 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는데요.


[녹취 : 서울강북경찰서 관계자]

Q) 사건 경위는?

A) 형사사건은 아니고 경범죄인데 하여튼 택시요금을 안내서 무임승차로 적발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이게 큰 사건도 사실 아니고 경범죄 하나가지고 스티커하나 발부한 거예요.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으며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녹취 : 서울강북경찰서 관계자]

Q) 앞으로 어떻게 되나?

A) 즉결스티커는 발부할 적에 상대방하고 법원에 출석할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출석을 해서 약식으로 증거서류만 가지고 재판을 해서 벌금형이면 벌금을 내서 종결을 내고 무임승차 같으면 구류야 거의 없지만 구류형일 경우 구류로 입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마 돈 없어서 그런 건가","일을 너무 크게 만든 듯","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영규는 MBC 12기 공채탤런트로 데뷔해 8, 90년대 안방극장에서 사랑받은 스타인데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이유비의 친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93년 견미리와 결혼해 6년 만에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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