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혹' 송혜교, 공식사과 '추징금 완납.. 깊이 반성'

  • 8년 전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던 톱스타 S양이 송혜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송혜교는, 대리인의 잘못이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톱스타 송혜교가 3년간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감사원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됐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400만 원, 총 25억 5700만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녹취 : 유재선 / 세무사]

Q) 송혜교 세금 탈루 의혹 어떤 내용인가?

A) 송혜교 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37억 원을 벌어서 67억 원을 비용으로 쓰고 70억 원을 순수익금이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비용 67억 원 중에서 54억 원이 영수증 없이 임의로 경비처리를 했고요. 또 일부금액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중복으로 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총 탈세가 25억 원 정도 탈세가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송혜교는 해당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초 세금 탈루 의혹 연예인은 실명이 아니라 톱스타 S양으로 보도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스타가 누구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성실납세를 해온 국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니셜 S를 가진 국내 최정상급 여배우인 손예진과 신민아가 해당 연예인으로 지목되며 곤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손예진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라며 재치 있는 해명을 전해 눈길을 끌었고요.

신민아 측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죠.

결국 톱스타 S양은 송혜교로 확인됐는데요. 19일 송혜교 측은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납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습니다.

송혜교의 법무대리인은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다보니 입장을 밝히는 게 늦은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먼저 해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세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세무사에게 일임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문제가 생겼고 이에 추징세액과 가산세 모두를 이미 납부했다'라며 '통상 연예인들에게 부과되는 5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95.45%, 88.58%의 높은 세액 추징에 대해 이의 제기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납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한 "비록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공식사과를 전했습니다.

즉, 송혜교 법률대리인의 해명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송혜교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산정이 잘못됐다며 새로 산정된 세금과 지연납세에 따른 가산세 약 31억 원을 추징했고 이에 송혜교는 전액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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