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병헌 협박녀'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 8년 전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출신 김다희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현장음: 안지선]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Q)먼저 항소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A)서울고등법원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출신 가수 김다희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이병헌 씨와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Q)3월 초 이들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6개월 만에 풀려나서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죠, 항소심에 출석한 피고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A)네 오늘 오전 10시 항소심 공판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비교적 말끔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고개를 들진 못했습니다. 모델 이지연 씨는 밝은 색의 트렌치 코트를 입고 법원을 찾았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 '나갈 때 말씀 드리겠다'는 말만 남긴 채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는데요. 김다희 씨는 어두운 톤의 코트를 입고 블랙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의 반 이상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려진 대로 20대의 앳된 모습이어 50억 협박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었던 만큼 항소심 직후, 취재진들이 ‘집행 유예로 감형된 것에 대한 심경’과 '이병헌 씨에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 모두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취재진과 뒤엉켜 위험 천만한 순간이 펼쳐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 측의 도가 지나친 경호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Q)이병헌 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게 감형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 건가요?

A)네 피해자인 이병헌 씨가 1심 선고 뒤인 지난 2월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는데요.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의견이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감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고요, 또 두 사람이 초범인데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6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두 사람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이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재판부에서 이병헌 씨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A)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는 이병헌 씨가 피해자임에도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대중의 시각과도 일치합니다.항소심 판결에 이병헌 씨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랜 시간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그렇다면 이병헌 씨를 둘러싼 50억 협박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A)네,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오늘로써 재판도 끝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 이병헌 씨 측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인데다가 두 여성 측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감형돼 상고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 측이 지난 5일에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이라는 원심 보다도 더 무거운 구형을 했던 터라 상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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