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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귀띔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오전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또는 오후 6시쯤 통화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해 귀띔받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김장 행사에 참석했다. 본래 오후 5시 30분에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저녁 행사까지 참여하기로 돼 있었으나 오후 5시께 퇴장했다. 이어 예약했던 비행기 대신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동선 변화가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귀띔받았다는 정황이라고 제시했다.  
 
특검팀은 심사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이를 보좌한 핵심 2인자로 지목하는 조직도를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군(軍), 이 전 장관은 경찰을 통제함으로써 내란 실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도 제시해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캡처된 화면상에는 이 전 장관이 마주 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테이블을 가로질러 문건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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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평생 법률가로 살아…내란 절대 가담하지 않아" 
  이 전 장관 측은 특검팀 귀띔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75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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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00:11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19일까지로 늘렸다.
00:18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료인 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에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00:26그러나 구속 이후 한 차례만 조사했고 관련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00:36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00:47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는 8일 오후 4시 10분에 열린다.
00:57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01:07구속이 유지될 경우 특검팀은 혐의를 보강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01:13구속이 유지될 경우 특검팀, 혐의를, 조사의 협력 pick-up, 침대, 도대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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