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그저께


33도 이상 폭염시 작업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의무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이런 땡볕에서 바깥에서 일한다.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미에서 베트남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구미의 온도가 35도가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산업 현장에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정부가 발 벗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00:24어제 고용노동부가 폭염에서 작업할 때 20분 이상 근로자를 휴식시킬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3그런데 희생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00:38원래 당초 이미 지난달부터 이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벽에 가로막혔는데요.
00:44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소영세사업장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0분 정도 쉬게 하라.
00:52이건 너무 엄격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00:55이게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산업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01:00이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안 됐던 겁니다.
01:04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일종의 가이드라이너로만 제시를 했던 건데요.
01:11그런데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01:15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없이 단순히 폭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01:21이런 지적을 했던 건데요.
01:23마침 또 이렇게 폭염이 찾아오니까 정부가 바라볼 때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01:28이렇게 뒤늦게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1:31네. 그럼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추진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01:36원래 실행을 활용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01:4133도 이상 폭염 시에 작업을 할 때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에게 휴식을 줘야 한다.
01:49이렇게 되어 있고요.
01:50만약 이걸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1:56그러니까 이 규칙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02:04그런데 이 규정을 꼭 시행한다고 해서 지킨다기보다는 산업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더위 때는
02:09잠깐 더위를 피하게 해준다거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02:13또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02:18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