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2.
사설 견인차에게 강제 견인 당했는데 ...
90만원을 내라고요?!
구난 동의서 없이 내 차를 견인해 갔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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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00:05요즘 봄낮이 너무 좋은 거 아시죠?
00:08이 짧은 봄을 느끼러 서울 군교로 드라이브를 떠났던 전
00:12돌아오는 길 예기치 못한 폭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00:15하늘에 구멍이 난 듯 퍼붓는 장대비 속에서
00:18제 차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00:22하... 하...
00:24하...
00:26삐뽀...
00:28괜찮으세요?
00:30아니 차가 어쩌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래
00:32위험하니까 바로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00:34아니 저 삐뽀 아저씨
00:36보험사도 안 불렀는데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삐뽀 오셨어요?
00:39일단 보험사부터 불러야 할 것 같은데
00:41아니 아니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00:43이렇게 도로에 차가 퍼져 있으면
00:45이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00:47그건 모르세요. 위험하니까
00:48일단 차부터 견인하고
00:50보험은 그 다음에 불러 늦지 않습니다.
00:52자 일단 처음부터 견인하도록 할게요.
00:54어우 급하다 되게
00:56그렇게 사설 레커차 기사는
00:58군안 동의수 없이 막무가능으로 제 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01:01뒤늦게 견인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01:04이미 제 차는 레커차의 차고지로 들어간 뒤였고요.
01:07황당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01:10네? 지금 견인 비용이 얼마라고요?
01:14아니 못 들으셨어요.
01:15모두 합쳐서 89만원입니다.
01:18이것도 제가 사정이 급해 보이셔서 깎아드린 거고요.
01:21얼른 입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01:23말이에요. 방구예요.
01:24아니 지금 저보고 그 비용을 다 내라는 거예요? 지금?
01:28아니 그렇게 제 보험사를 불렀으면
01:30이렇게 비싼 비용이 청구될 일도 없었잖아요.
01:33그쪽이 마음대로 끌고 가놓고
01:35저 절대 그 돈 못 내거든요.
01:38지자체에 민원 넣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01:40아 정말 좋게 좋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01:44아 알았어요.
01:46그럼 딱 잘라서 밥만 내세요.
01:48왜?
01:49저도 더는 양보 못해요.
01:50돈 입금하시기 전까지는 차 절대로 못 뺍니다.
01:53차 못 돌려드려요.
01:54그렇게 아세요.
01:55시상에서 내가 동태 사는 거예요.
01:57뭐야.
01:58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02:00자기들 마음대로 차를 끌고 가서는
02:01이제 와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솔레커차.
02:05게다가 돈을 내지 않으면 차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02:08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02:10전 정말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02:13이들의 행동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02:16사솔레커차 도로의 무법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02:20정말 사고가 나면 어쩜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지 몰라요.
02:23맞아.
02:24진짜.
02:25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02:26네.
02:27이 A씨가 최근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02:30그래서 차는 다행히 그래도 도로 중간이 아니라
02:34가길 쪽에 이렇게 세워두게 됐는데
02:36사고 직후에 부르지도 않은 사솔레커차가 119보다 먼저 도착을 했는데
02:42문제는 이 레커차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2:45위험하니 당장 끌고 가자.
02:47거기다 보험사에 연락도 하지 말아라.
02:49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02:51그리고 난 다음에 군안 동의서도 없이 차량을 그냥 견인해버리게 됩니다.
02:56그런데 이후에 정비소가 아닌 자신들의 차고지로 차를 끌고 간 이 레커차 업체가
03:02온갖 목력을 붙여가면서 군안비용으로 무려 90만 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03:08그리고 문제는 입금부터 재촉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차고지 위치도 알려주지 않아요.
03:14운전자를 압박하면서 A씨가 결국 이 지자체에 민원을 넣게 됩니다.
03:20견인비가 38만 원으로 나중에 조정이 되기는 했는데
03:24레커 업체가 되려 전화로 위협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했고요.
03:28이 답답하기만 한 태도에 나는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하고 하는 사연입니다.
03:34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죠. 우리 사연자분이 레커차가 군안동에서 없이 차량을 끌고 갔다.
03:42경황이 없어서 제지하지 못했다. 이랬어요. 이 견인은 불법 아닙니까?
03:48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거예요. 사고가 났습니다.
03:54저도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03:56진짜 경황이 하나도 없어요.
03:58맨날 방송에서 사고, 미조치제 말씀드리지만 진짜 머리가 새야해진단 말이에요.
04:03그렇죠. 당황스럽죠.
04:04그런데 어디선가 이 소유 레커차들이 몰려옵니다.
04:06어디선가.
04:07진짜 몰려와요. 그리고 그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무조건 빨리 치우셔야 된다고.
04:12막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네 오 하면서 그냥 내 차가 없어져요.
04:16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04:18이 사건, 사고 당황 당시를 수습을 하셔야 되니까
04:22일단 저희가 차를 갖고 갈게요. 그리고 갖고 가요.
04:25그런데 문제는 어디다 놔뒀는지도 모르겠어요.
04:28그래서 나중에 경찰도 오고 보험 처리도 하고 사고 수습 처리하고 난 다음에
04:34내 차를 보려고 하면 내 차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문제예요.
04:37그래서 그때 연락처 받았던 걸로 전화해보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04:42물론 이런 식의 행위가 10일 이하의 은행 정지 처분이라든지
04:46이런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04:48여전히 이런 사람의 급박한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04:51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04:55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강성진 변호사님처럼 경황이 없잖아요.
05:00맞아요.
05:01그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네네네
05:04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05:06이거 동의로 간주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05:10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05:12지금 우리가 사연을 읽을 때도 네네네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5:17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다 보면 묻는 말이니까
05:21그리고 당장 지금 견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05:24이게 뭐지 하다가 네도 아니고요.
05:28우리나라 말은 에이 있습니다.
05:30에이
05:31에이
05:32에이
05:33에이 하다가 내가 된 거예요.
05:35근데 지금 이 네를 발화한 입장에서는
05:38아직 네
05:39과 확실하게 동의를 하겠다.
05:41내가 견인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05:44이 상황이 제가 뭔지 잘 모르고 경황이 없습니다.
05:47라는 표시로 에 에 에 하다 보니까
05:50내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05:52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05:54지금 이 상황을 모두 인지를 하고
05:56견인에 동의했다라고 보기에는
05:59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06:01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도
06:04아무리 경황이 없다고 해도
06:07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06:10서면으로 어떤 계약서까지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해도
06:13적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06:16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동의하는 게 필요해요.
06:20이렇게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06:22견인이 되었다면
06:23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
06:25구제를 요청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06:29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경찰서에 전화하고
06:33신고를 하고요.
06:34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06:36합리적인 해결이라고 보여져요.
06:38일단 보험에 따르면
06:40이럴 때 긴급 출동 서비스를
06:42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06:44그런 별도의 어떤 그런 견인 비용을
06:47보험사를 통해서 다른 비용 들이지 않고
06:50해결할 수가 있고요.
06:51그리고 만약 고속도로다 그렇다면은 또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휴게소 이런 곳까지 안전한 장소까지는 무상으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지를 좀 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빠르게 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이차 사고 이어질 수 있으니까.
07:09마음이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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