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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이준석 “집에서 코끼리 키우나” 묻자…이재명 “엉터리 조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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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또 이 토론이 있는 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님 재판, 공판
00:05준비기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7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00:11많은 분들이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아는 분들인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00:15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 2019년부터
00:20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유용 때문에
00:27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00:33드셨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으로 보니까 종류가
00:36다양하겠죠. 1kg에 1만 원 정도 하던데요.
00:38이 기준이라면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 2.8톤입니다.
00:45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00:48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00:53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00:55대답할까요?
00:57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00:59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01:05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01:07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01:13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01:15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01:20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01:24얘기하는 겁니다.
01:25그러면 이런 재판에 대해서 사실 대선 후보로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
01:30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성한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었기
01:35때문에 당선되어도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하도 공격하니까 홍준표
01:40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01:40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서 유죄 나오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01:43하면서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01:44이재명 후보는 재판받을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01:46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01:47너무 많은 기소를 해 놓고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금
01:53직원들이 기소돼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
01:56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01:57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 놓고 이
02:01재판들을 마구 기소해 놓고 이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 놓고 이 재판들을
02:04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02:06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02:10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02:11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02:14주시면 좋겠습니다.
02:15이준석 후보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기소돼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
02:18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02:20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 놓고 이 검찰 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02:25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02:27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02:29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02:31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2:35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02:38최종적으로 무죄인 사건이었는데.
02:40그런데도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로까지 내가
02:45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
02:49아니겠습니까?
02:50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2:53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03:00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03:04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03:10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03:18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03:21아닙니까?
03:22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3:26민주노동당은 기준이 없습니까?
03:27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03:28그건 있죠.
03:29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3:33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03:35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03:37아닙니까?
03:38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03:46이재명 법무부 동의하십니까?
03:50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03:52동의하시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03:56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03:57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03:59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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