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4명→ 100명' 법원조직법 발의
민주 "현행 대법관 수, 사건 처리 구조적 한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예고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가 하면 이 법과 별개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00:06탄핵을 하겠다, 청문회를 열겠다 등등입니다.
00:12대법원장 대법관 탄핵을 추진했고 대법원장 대법관 청문회를 의결했고 조의대 특검법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보류하고 이제는 대법원장 물러나라라는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0:25더 나아가서 대법관을 100명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00:30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00:31장경태 의원입니다.
00:33대법관 정의 14명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00:36법원 조직법 개정안 발의.
00:37발의 이후 법관 1명이 1년에 사건을 수첩권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명분이지만
00:43여당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법관을 대거 임명한 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하라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0:56전임 변호사협회 회장 9명이 성명소리를 냈습니다.
01:02대법원 선거법 사건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
01:05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01:07민주당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
01:09개별 사건의 대법원장 체계를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1:18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김우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26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삼권분립 아니겠어요?
01:29그럼 위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01:36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01:38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야권 의석이 180석이 넘게 돼 있습니다.
01:45그러면 대통령 탄핵하는 의결수하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의결수 두 가지 빼고는 전부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01:54모든 무소불위의 입법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01:57그러면 그 입법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 상권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우리 헌법책이 갖고 있는 건 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02:06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계속 입법 독주를 했고 이수석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죠.
02:12그런데 입법권을 남용해서 입법을 계속 독주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입니다.
02:18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위는 뭡니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예요.
02:22민주당이 독주해놓은 것을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막아주는 거거든요.
02:26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02:29그러면 입법권을 가진 그 다수당이 행정권의 거부권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하자마자 모든 게 법으로 실행이 됩니다.
02:36거기까지도 우리는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저런 합의체로 공지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리니까
02:47난리가 나서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탄핵, 또 특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02:53그러면 사법부까지 입법권을 통해서 통제하고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02:58그러면 3권을 다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03:02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03:05헌법재판소까지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대통령 지명 목수의 2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03:11그 2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03:13그러면 입법부 독재로 갖고 있죠.
03:15행정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죠.
03:17사법부까지 다 통제 압박할 수 있죠.
03:19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게 된다?
03:21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3:26이게 그래서 독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 가장 위험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03:33또 하나 놀라운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만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인데 대법관 정년이 있어요.
03:416년을 못 채웁니다.
03:422년 뒤에는 사퇴를 해야 돼요.
03:44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재임 시에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03:49이게 어떤 나라가 됩니까?
03:52끔찍합니다.
03:53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소집했다는 걸 예고했고요.
03:58구성원의 5분의 1이 사법신뢰 훼손과 관련해서 논의를 요청했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04:04양태흠 변호사님, 앞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4:08김식 교수님 강한 비판 주셨는데요.
04:09사실 대법원 파기한 송심 내용 자체가 결과에 어떻든 치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빠른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나서 특정 사람에 대해서 마치 대법원이 직접 정치가 대선에 개입한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은 저는 비판받았는 생각을 합니다.
04:29다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 논의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탄핵을 발의하지도 않았고 아직 특검법도 아주 보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종의 약간 정치적 언산인지 정치적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4:44또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언 저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법안 전에도 이미 상고 부분 설치라든가 대법원,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수천 건의 사건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최소한 상고심에서 좀 더 많은 법관을 확충을 해서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헌법성 거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05:06사실 100명은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는 비판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거는 쭉 몇 년 전부터 계속된 논의의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의 인력이나 법관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5:20양쪽 입장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