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는 국회가 감사요구를 의결하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보고해야 한다, 강제성이 부여돼 있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검사에 대해 감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Q2. 검찰과 감사원을 동시에 몰아쳐요.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통과가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당은 야당이 일련의 정치적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그러니 검사에 대한 감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지겠죠.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이 차례로 맡게 되는데요.
조 위원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사실상 김 위원 대행 체제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김인회 감사위원이 사실은 민변에 계시고 참여정부 때 비서관을 하시고 또 문재인, 라는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공저를 했죠. 이게 지난 정부 검찰 개혁의 시금석.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또 실제 열린민주당인가. 공천받아서 출마도 하셨어요."
민변 출신의 김인회 감사위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쓴 이 책의 핵심, 요약하면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 감사의 책임을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 성향의 감사위원이 맡게 하려고 감사원장 탄핵 하는 거냐, 여당의 주장입니다.
Q3. 민주당 쪽 사람이 대행 하는 거 다 알고 검사 감사를 추진한다는 거군요.
네, 여권에서는 감사원 마비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다고도 의심하는데요.
감사원은 감사위원 4명이 찬성해야 감사보고서가 의결됩니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감사위원 6명이 남게 되는데, 여야 성향대로 나누면 3대 3이 되거든요.
4명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감사는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감사원은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들이죠.
4명 의결 없이는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최 원장이 제출을 거부했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한 감사원 회의록도 권한대행에게 제출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