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역사 속으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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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ㅇㅇㅇ]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용 사례가 드러날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개그맨 박수홍 씨와골프선수 출신의 박세리 이사장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큰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인데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는 건지,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헌법 제328조 1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이런 관계가 아니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함께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절도라든지 사기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처벌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당사자가 저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갔다, 가족이지만 나는 처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어요.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고 법에 명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헌재의 판단을 받으면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친족상도례 조항이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이 됐었고 그리고 2012년에 또 이 형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진 건가요?

[양지민]
일단 시대상을 반영해서 헌재는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간통죄만 생각을 해 보더라도 과거에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현재에 비춰보았을 때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다양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2년에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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