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조약 전문 공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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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조약 제4조를 보면, 북한과 러시아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러의 법에 준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북한과 옛 소련이 지난 1961년 체결했다 폐기한 동맹 조약에 담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유사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양국 관계가 동맹관계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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