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충남도, 정신적 피해 8300만 원 배상해야”

  • 17일 전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 수감생활을 했죠. 

법원이 오늘 "안희정 전 지사와 충남도청은 피해자에게 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수감생활 후 2022년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전 충남지사(지난 2022년)]
"(3년 6개월 동안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씨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오늘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등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즉 PTSD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SNS에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일인 만큼, 충남도청도 배상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안 전 지사가 배상할 8천만 원 중 5천 만원 부분에 대해선 연대책임을 지운 겁니다.

[박원경/피해자 대리인]
"(안 전 지사가) 형사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신체감정이나 이런 부분도. 부득이 4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선고 직후 피해자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형사 유죄 판결 이후에도,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사 판결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장세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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