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50%라도 먼저 배상해야”…홍콩 ELS 피해 구제 강조

  • 4개월 전


[앵커]
홍콩 주가와 연계된 증권 상품인 홍콩 ELS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쟁점은 금융사들이 고객을 가입시킬 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느냐 여부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실액의 절반이라도 자율배상을 하면 좋겠다고 금융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유 찬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불완전 판매된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 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 판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이 끝나기 전 금융사들이 손실액의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ELS를 대거 팔아 약 7천억 원의 이익을 거둔 가운데, 이 원장이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을 압박한 겁니다.

이 원장은 또 ELS 재가입자라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ELS 재가입자들이 최초 가입 시기 직전인 2016년 홍콩H지수가 반토막 났던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ELS 가입자들은 '손실액의 50%'를 먼저 주는 자율배상안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홍콩H지수 ELS 가입자]
"100%가 아니라 '이거 먼저 받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송을 해' 그런 뉘앙스로 판단이…"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김문영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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