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교제 살인'…"법 사각지대 없애야"

  • 그저께
끊이지 않는 '교제 살인'…"법 사각지대 없애야"

[앵커]

다툼이나 이별 통보를 이유로 연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범죄에, 잔혹성을 띤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제 폭력의 경우 스토킹 범죄와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인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대학생.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이른바 '교제 살인'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화성에선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어머니도 다치게 했고, 지난해 서울 금천구에선 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붙잡힌 피의자는 약 1만4천명, 3년 사이 55%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문제는 교제 폭력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비율은 수년째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인 사이의 사적인 일로 취급돼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특성상 반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고를 해봤자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 테니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감형의 사유로…."

현재 교제 폭력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도 없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관련 입법을 통해 교제 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교제_폭력 #교제_살인 #사각지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