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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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심사에서는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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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해 판정”…내달 재심사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약 9개월째 복역 중이다. 남은 형기는 3개월이다. 최씨는 상고심 도중인 지난해 9월 1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가석방 심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씨는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본인 주장뿐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모든 대상자를 동일한 잣대에서 동등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후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날 가석방 심사가 보류되면서 최씨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는 있게 됐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59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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