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대법원서 승소…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 2개월 전
이루마 대법원서 승소…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가 전 소속사에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계약효력이 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양측은 음원 수익분배에 합의했지만, 비율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에 이씨에게 음원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측이 불복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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