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종섭, 조사기일 지정 촉구…이재명 불출석에 재판 파행

  • 2개월 전
[뉴스포커스] 이종섭, 조사기일 지정 촉구…이재명 불출석에 재판 파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즉각 귀국 압박에 이 대사는 공수처에 조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는데, 공수처는 소환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한데 이어 어제도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직접 공수처에 조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이런 요청 가능한 것인가요?

공수처는 사실상 당장 즉각 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사의 출국 사실을 두고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공방이 계속되며 법적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수사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을 두고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공수처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의견표명이 법 조항까지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출국금지와 관련된 논란도 한번 살펴보면,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 놓은 상황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건데, 여기까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대사처럼 신분이 보장된다면 출국을 허락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닌 거죠?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되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번 논란이 있기 전까지 한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거든요?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가 지연된 이유가, 공수처장을 비롯해 차장까지 모두 공석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했는데요. 재판이 열리긴 했으나 결국 연기가 됐죠? 어떻게 된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가 불허한 건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 하루 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재판 임박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검찰은 개인적인 정치 이유로 불출석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측 변호사는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일단은 다음번에도 불출석 한다면 강제 소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강경한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지난 9월 단식 농성과 올 초 피습사건까지 재판 연기가 자주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형사 피의자가 재판을 자주 연기하고 불출석한다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수사 상황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도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실제 집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단체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추후 기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의들은 이르면 다음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전망인데요.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