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세계 최초

  • 2개월 전


[앵커]
프랑스가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낙태권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가 최상위 법에 못 박은 겁니다. 

조아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야엘 브라운-피베/ 프랑스 국회의장]
"찬성 780표 반대 72표입니다."

같은 시각, 파리 에펠탑엔 "내 몸은 내가 선택"이란 문구가 표시 됐고, 광장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해 임신 14주 차까지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헌을 통해 낙태권을 국가 최상위의 법 규범인 헌법에 담아 어떤 경우든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2년 전 미국에서 낙태권 보장을 뒤집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발단이 됐습니다.

[낙태권 지지자]
"낙태권은 기본 권리이자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입니다. 법률은 미국처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낙태권 반대 시위자]
"왜 굳이 헌법에 명시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낙태가 조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인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조아라 기자 likei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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