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사법절차 임박

  • 3개월 전
[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사법절차 임박


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전공의들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 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는데요.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오늘로써 열흘쨉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오늘까지로 통보하고 어제 전공의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 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다고 하는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명령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직접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공의들이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내일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지만,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면허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하나도 빠짐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떤 예외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만일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았어도 오늘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괜찮은 건가요?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집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게 되는 건가요?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명령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건가요?

과거에도 몇 차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의협 측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거든요? 만일 법정에서 맞붙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현재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했습니다. 각 병원장의 재량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도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의료계가 정상화됐을 경우 법적으로 100% 문제가 없을까요?

의협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인 부담이었는데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꾸준히 요구를 해 왔는데, 의협에서는 왜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환자단체들 역시 '전 세계 유례없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것이 초안이니까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부 스스로도 이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특례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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