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2심 구형량도 징역 3년

  • 4개월 전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2심 구형량도 징역 3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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