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먹이며 학대…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행유예

  • 4개월 전
강제로 먹이며 학대…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행유예

아이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지난 2021년 3월부터 두 달간 50여차례에 걸쳐 2~3살 원생 10여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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