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 4년 전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6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선 없던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 혐의는 엄정 대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수입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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