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쿠팡·CPLB 제재

  • 2개월 전
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쿠팡·CPLB 제재

자체 브랜드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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