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신고자, 경찰에 1천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 3개월 전
상습 허위신고자, 경찰에 1천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상습적 허위 신고자가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경찰이 31살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이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천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작년 5월 나흘간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16차례 경찰 등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한 적이 있는 이들은 게임장에 재취업하려 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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