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50인 미만' 잇단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 4개월 전
[뉴스프라임] '50인 미만' 잇단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곳곳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추가 유예를 두고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섰지만, 조율에는 실패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어제 평창과 부산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였는지 짚어주시죠.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수사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법은 시행됐지만 추가 유예를 두고 공방이 여전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에서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여전히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유예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죠?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건가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는데요. 그럼 이제 유예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봐야될까요?

이번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로 판단하지만 선고는 유예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번 재판에 쟁점은 주호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어서 수집한 녹음 파일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최근 대법원이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는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왜 다른 판단이 나온 건가요? 앞선 판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수교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심에서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 장치를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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