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

  • 4개월 전
국회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

[앵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이번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27일)부터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시도해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타격이 간다며 확대 적용을 늦추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로 넘어가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이 행사되는지를 보고 재표결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무난히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지적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어 법을 처리했는데요,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

장 기자, 최근 여당이 대통령실과 충돌을 빚었다가 '서천 만남'으로 봉합됐었죠.

오늘은 어떤 말이 오갔나요?

[기자]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입장이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천' 논란과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 요구설도 선을 그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앞서 한 위원장은 명품가방 논란이 김 여사를 겨냥한 '함정'이었다면서도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추천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완화된 이후에 열린 첫 비대위에서 몸을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는 쪽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병립형 회귀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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