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액공제 확대…청년·신혼부부 세부담 낮춘다

  • 4개월 전
기업 세액공제 확대…청년·신혼부부 세부담 낮춘다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세부사항을 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세부담 역시 완화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문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

여기에 세부사항 등을 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 발표됐습니다.

방점이 찍힌 건 경제 활력 제고, 국가전략산업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이 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범위도 늘리는데,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됐습니다.

K-콘텐츠 성장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늘어납니다.

"전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 80~90% 정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와 함께 기업에서 근로자를 파견 용역 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기업 경기 활성화에 더해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세부담 역시 낮춥니다.

우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합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종전 (주택)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가…."

다자녀가구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면세도 적용됩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총 21개의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이달 25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에 나선 뒤,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세법개정안시행령 #기업경기 #청년·신혼부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