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 적대국 명시해야"…대남기구 폐지

  • 4개월 전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 적대국 명시해야"…대남기구 폐지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15일) 우리의 국회 시정연설과 비슷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라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헌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조평통 등 대남기구도 폐지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김 위원장이 어제(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토 조항을 반영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미사일 고도화가 '자위권 강화'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다가온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의 NLL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영토·영공·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회의에서 대남기구도 대폭 정리했습니다.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오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이 폐지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의선의 완전 단절과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그간 밝혀온 대남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대회에서 남측이 '흡수통일'을 주장한다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대남기구를 정리하고, 헌법에 '적대국가' 관계를 명시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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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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