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빠뜨려 아내 살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 4개월 전
'저수지 빠뜨려 아내 살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무기수 장모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전남 진도에서 트럭을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억원의 보험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봤고, 장씨는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장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고, 장씨의 변호인은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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